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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담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ۼ : 검단도끼 (112..184.10)
Date : 2021-10-22 13:48  |  Hit : 1,604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대산업·시민재해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동물이 ‘물건’으로 규정돼 동물 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주례회동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내실화 등을 담은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 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1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