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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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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9-06 18:09  |  Hit : 2,108  
배임혐의 집유 5년형 선고 받은 후
2019년부터 1년6개월간에 걸쳐
한화테크윈 취업 매달 수억 수령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 공개 안 해
한화 “법문제 면밀검토… 위반 안돼”

한화그룹 김승연(69) 회장이 2019년부터 1년6개월 동안 그룹 비상장 계열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하고 5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때는 법원이 김 회장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취업을 제한한 기간이다. 한화그룹은 그동안 김 회장의 미등기 임원 등록과 50억원대 보수 수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취업 규정 위반 등의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은 2019년 7월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2020년 12월까지 매달 수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김 회장은 2019년 하반기 18억원, 지난해 36억원 등 최소 54억원을 수령했다. 김 회장은 이 보수에 대한 4대 보험료 등도 납부했다. 한화그룹도 “구체적인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 “직책과 역할에 맞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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