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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ۼ : 스페라 (112..184.10)
Date : 2021-06-24 10:02  |  Hit : 2,945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부동산거래 조사를 받고 야 5당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이것이 일회성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매년 권익위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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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1061809591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