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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왜…①입건 않고 ②소환불응에도 종결
 ۼ : 비빔냉면 (112..184.10)
Date : 2021-05-31 22:23  |  Hit : 3,704  

경찰 '사건처리 봐주기 논란' 석연치 않은 의혹 2가지
 현장 경찰 특가법 적용 최초 보고에도 즉각 입건 안해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과정을 되짚어보면 Δ음주 폭행 사건인데도 입건하지 않은 점 Δ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Δ소환 통보를 하고서도 조사없이 내사종결한 점 등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결론 평가 유보하고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

논란이 일자 경찰은 지난 2017년 헌재의 판결을 들어 해명했다. 당시 헌재는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특가법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21일 관련 판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 중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폭행으로 하는 전례도 있다. 판례라는 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론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하지 않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변호사, 실무상으로 관련 사건을 취급한 간부들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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