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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가격, 헬스장·홈페이지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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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5-17 21:20  |  Hit : 3,116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퍼스널 트레이닝(PT) 가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 가을부터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도입한다.

배달 앱과 렌터카 이용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업체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고치고 업계 표준이 되는 약관을 새로 만든다.

사회투자펀드 규모는 기존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돕는다.

정부는 17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정경제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했다.


내년 9월부터 헬스장 '가격표시제' 도입…렌터카 업계 표준약관 제정

내년 9월 헬스장(체육시설업)을 중심으로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알리게 하는 서비스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은 소비자가 바가지요금을 내지 않도록 사업장 밖에도 가격을 써 놓고 있는데 이를 헬스장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9월 전까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바꿔, 헬스장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PT와 시설 이용권 가격 등을 명시하게 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헬스장 외 여타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배달 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들도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치고, 렌터카 업계를 대상으로는 표준약관을 개정해 렌터카 업체가 사고 수리비를 소비자에 과다하게 떠넘기는 것을 막는다.


(중략)

http://news.v.daum.net/v/20201217140204668?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