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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넘으면 성 착취물 뿌린다' n번방 20대 회원 집행유예
 ۼ : 레온하르튡 (112..184.10)
Date : 2021-04-06 09:52  |  Hit : 4,712  
"성 착취물 구매한 범행 반성·재유포 정황 찾기 어려운 점 참작"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천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텔레그램 'n번방' 20대 회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갓갓' 문형욱(24)이 '회원 300명 넘으면 성 착취물을 뿌린다'며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주고 성 착취물 약 300개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준 대가로 2천200여 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보고, 이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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