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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스캔들' 아베, 결국 불기소…비서 선에서 꼬리 자르기
 ۼ : 가니쿠스 (112..184.10)
Date : 2021-03-13 19:58  |  Hit : 4,522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지역구민들에게 불법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벚꽃 스캔들’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후원회 회계 담당이었던 하이카와 히로유키(配川博之) 공설 제1비서에게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약식기소했다. 야당 측에서는 “아베도 책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4일 아베 전 총리를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하이카와 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은 보도했다. 하이카와 비서에게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벚꽃을 보는 모임’(벚꽃모임) 전야제 비용 총 3000만여엔(약 3억2000만원)을 주최측이 일부 보전했다는 내용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 이전에 열린 행사비 보전에 대해선 수지보고서 보관 기간이 만료된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회계 처리는 지역구 사무실이 했고, 아베 전 총리는 수지보고서 미기재를 파악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어 아베 전 총리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동안 아베 전 총리는 주최 측에서 행사비를 보전한 것과, 수지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당시 국회 본회의와 예산위원회에서 “(자신의) 사무소는 관여하지 않았다” “(전야제) 차액은 보전하지 않았다” “명세서는 없다”는 등의 답변을 118차례 했지만, 이는 검찰 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일본 중의원 조사국의 조사 결과가 지난 21일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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