ȸҰ1
亯 ϴ
 
 
 
"여자는 치마 복장? 거부
 ۼ : 싱싱이 (112..184.10)
Date : 2021-06-13 12:34  |  Hit : 3,040  
남녀 직원이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복장 규정을 적용하는 일터들이 아직 있습니다. 차별적인 복장 규정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니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미용실 일자리를 알아보던 A 씨.

면접에서 "여직원들은 치마를 입어야 하는데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A 씨 : (치마 입기) 곤란하다고 말했더니, 면접에서 탈락시켰죠.]

겨우 다른 미용실에 취업했지만 이곳 유니폼 역시 짧은 치마였습니다.

[A 씨 : 수그리는 일이 정말 많았고. 위에 있는 물건을 내리거나 바닥을 쓸면서 몸을 움직여야 했는데 제약이 있을 만큼 불편해서….]

경기도 한 백화점에서 대리주차를 돕는 일을 했던 B 씨도 지하주차장에서 온종일 서서 일했지만 복장은 치마와 구두였습니다.

[박지영/변호사 (B 씨 대리 진정인) : 쇼핑하고 난 많은 짐을 카트에 실어서 차에 실어 주는 일을 남녀가 동일하게 해요. 여성들은 치마를 주로 입어야 했고 신발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두만….]

제보를 받은 박지영 변호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복장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남성과 차별당했다며 B 씨를 대리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B 씨뿐 아니라 다른 복장 차별 제보들에 대해서도 제보자들을 대리해 진정을 낼 예정입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0862950